"찌른다" "찔러봐라" 술취해 말다툼 '30년 친구' 흉기로 살해한 40대 기소

김동수 기자 2023. 2. 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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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4시15분쯤 전남 여수시 한 식당에서 30년 지기 동갑내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 B씨(41)와 단 둘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B씨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오자 빼앗아 찔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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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살인 혐의로 A씨(41)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4시15분쯤 전남 여수시 한 식당에서 30년 지기 동갑내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 B씨(41)와 단 둘이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술 적당히 마셔라, 찔러버린다", "찔러봐라" 등 말타툼을 벌이다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식탁에 두고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B씨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오자 빼앗아 찔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사건 직후 상태 및 사인 등을 밝히고 피고인의 살인 범의가 명확해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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