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대북송금의혹'‥3자 뇌물죄 적용?

2023. 2. 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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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출연 : 양지열 변호사

"검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진술 토대로 이재명 대표 '대북송금' 수사 급물살"

"쌍방울그룹, 경기도 내 태양광 사업권 받으려 한 정황‥검찰, 대북송금 대가성 주목"

"'당시 이재명 지사 방북 대가로 300만 달러 송금' 진술도‥상대인 북한에 확인 불가"

"북한 경협을 위해 자금 보냈지만 무산되자 경기도 사업권 약속한 것 아닌지 의구심"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에 대가 약속하는 과정에 이재명 대표 관여 여부 관건"

"검찰, 이재명 대표에 '제3자 뇌물죄' 적용 검토‥'부정한 청탁 대가로 송금' 확인해야"

"당시 이재명 지사가 얻은 '실익'에 주목‥차기 대선주자로서 정치적 위상 제고 효과?"

"'나를 위해 북한에 돈 보낸 것' 인지했는지,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 면밀히 따져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전방위 수사에 반격‥'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 추진 공식화"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서 '김건희 여사 관련성' 추가 의혹도 일부 제기돼"

◀ 앵커 ▶

이슈 플러스 양지열 변호사와 주요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검찰 진술이 보도되면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대북 송금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이것부터 여쭐게요. 어제 이언주, 전봉주 전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검찰이 생중계하듯 정보를 흘린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양지열/변호사 ▶

사실 이 사건을 떠나서도 그동안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걸 하는 게 아닌가 여러 차례 지적이 됐었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로서 입장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검찰에서는 검찰이 공권력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강제수사권을 가지고 때로는 장기간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고요. 그 수집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보는 방향에서 맞는 방향의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언론에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틀렸는지 맞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데 선입견이라는 걸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죠. 그럼 언론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반론권 같은 걸 보장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된 사람에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 대상이 된 사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장시간에 걸쳐서 수집한 증거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걸 직접적으로 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단순 부인밖에 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맞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의 정보가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알려지는 것이 과연 정말로 알 권리에 도움이 되는 거냐, 공정한 정보로 알게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는 피의사실공표를 일정 부분 막자는 논의가 굉장히 있었고 실제로 실행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어제 두 분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거는 이번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그런 부분이 저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특정한 언론을 통해서든 아니면 전반적인 언론을 통해서든 지금은 거의 가감 없이 진행 중인 상황들이 알려지고 있으니까 이 전 정부에서 하려고 했었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사건이 성숙 되고 당사자, 사건의 대상자들도 사건에 대한 준비가 모두 끝난 다음에 듣는 게 아니라 현재로서는 검찰이 파악한 내용들, 검찰이 보고 있는 시각의 방향이 나오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시각을 먼저 줄 수도 있다. 나중에 유죄로 밝혀질지 무죄로 밝혀질지와 상관없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 앵커 ▶

알겠습니다. 검찰의 주장,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에 보낸 돈을 대가로 경기도 내 태양광 사업, 이 사업권을 받으려 한 정황에 대해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현재까지의 수사 상황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양지열/변호사 ▶

이제 막 터져 나온 사건이고,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범죄 자체만 놓고 본다면 본인의 회사 관련된 배임이라든가 횡령이 훨씬 무거운데 세상의 관심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로 있느냐, 여기로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사실 처음 나온 내용이었던 거죠. 대북 송금으로 해서 불법적인 대북 송금으로 수사를 한 거는 맞지만 그동안 이재명 대표 내지는 경기도 사업권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온 건 맞고요. 확인해야 할 것이 많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게 범죄로 보려면 과연 정말로 대북 송금을 해서 현재로서는 본인도 인정하고 김성태 전 회장도 인정하고 있는 게 300만 불가량을 보낸 것이 맞고 그거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북측의 어떤 사람들한테 전달됐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연결될 수 있을 만큼 북한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는지도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벌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제일 어찌 보면 첫 번째 걸림돌이 되는 건, 중요한 상대방이라고 할 수 있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한쪽이 북한이에요. 북한이다 보니까.

◀ 앵커 ▶

확인이 안 됩니다.

◀ 양지열/변호사 ▶

확인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쪽에서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방북을 해서 거기서 어떤 공식적인 행사를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걸 책임지고 해줄 만한 상황이었는지 이게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첫 번째 의아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확인해야 할 부분은 김성태 전 회장이 말한 것처럼 정말로 방북의 대가로서 사실 김성태 전 회장이 쌍방울에서 원했던 거는 2018년, 2019년가량에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 북한을 향해서 이렇게 우호적인 몸짓을 보냈다고 해야 하죠. 그리고 앞으로 북한과의 개방 같은 것들이 가속화할 경우에는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놓치기 힘든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찾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게 틀으지는 바람에 그게 원만하게 안 되는 바람에 돈은 돈대로 건너갔지만 이게 쌍방울 입장에서는 돈만 썼으니까 그걸 경기도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그렇다면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태양광 관련 사업권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게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사실 확인이 먼저 필요한 상황인 거죠.

◀ 앵커 ▶

알겠습니다. 사실 확인은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에게 범죄 혐의를 물으려고 한다면 이건 제3자 뇌물제공죄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돈을 받았지만 받은 건 북한이지만 대가 관계는 경기도 내지는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결국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건 쌍방울 입장에서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사업권을 받으려 했다는, 뇌물 같은 경우는 약속만 있다고 하면 성립이 되니까 약속이 되었다면 그게 성립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전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당시에 평화부지사였는데 그런 사업권에 관련해서 약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 연결을 통해서 그런 약속을 받아내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결국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재명 대표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 북한이 쌍방울에 돈을 자신을 위해서 보냈고 북한을 위한 대북 사업이 원만하게 안 되니까 돈은 건너갔으니까 내가 미안해서라도 경기도 사업이라도 줘야겠다는 이런 상황을 다 인지하고 있었고 그거를 다 승인했냐, 여기에 관건이 달렸겠죠.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하려면 부정한 청탁이었는지가 확인되어야 되는 거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송금이 이루어졌는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 같은데. 부정한 청탁이 태양광 사업권이라는 거잖아요?

◀ 양지열/변호사 ▶

그렇죠. 쌍방울 같은 경우는 쌍방울 내부 문서에 2018년경에는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면서 이재명 당시 지사를 만나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지만 만나지도 못했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다는 것인데, 그 2019년 5월부터는 결국은 나중에 이 사업 자체도 무산됐습니다. 애초에 경기도가 추진하던 태양광 사업은 아니었고 다른 것으로, 원래 쓰레기 매립지를 태양광 사업 시설로 바꾸려고 했다가 정원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태양광 시설 발전지로 쓰려고 했던 곳에 쌍방울이 이 사업권을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약속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거로 쌍방울 입장에서는 경기도 내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사업가로서는 어떤 사업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도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쌍방울에서도 원했고 또 그거를 들어주려고 했느냐,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하는 겁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두 번째 대가성 관련인데요. 대북 송금 과정을 통해서 이 대표한테 범죄 혐의를 물으려면 이 대표가 어떤 송금을 해라라고 할 동기나 본인이 얻을 이익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검찰은 어떤 이유에 주목하기 때문에 이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십니까?

◀ 양지열/변호사 ▶

그 부분이 사실‥좀 과연 이게 뇌물죄에서의 대가를 관계에서 나오는 대가로 볼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게 이재명 당시 지사가 그때 유력 정치인들이라면 북한과가 관계가 저렇게 잘 풀려나가는 과정에서 본인도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입지를 다지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력 정치인으로서 만약에 직접 방북해서 북한과의 사업이 됐든지 원만한 대화 상대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 그만큼 정치적 위상이 올라간다. 이거 정도로 동기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 앵커 ▶

정치적 이득이요.

◀ 양지열/변호사 ▶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FC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정치인이 어떤 본인의 정치적 위상을 올리는 것도 뇌물죄에서의 대가로서 따져질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은 기존의 사례가 없던 부분이라서 만약에 검찰에서 이거를 이 역시도 제3자 뇌물죄로 수사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부정 청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라는 전제를 하더라도 그게 맞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러면 당시 이재명 당시 지사가 가져가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기존의 판례나 이런 것으로 본 적이 없는 것이라서요.

◀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면 범죄가 성립되려고 한다면 검찰의 주장입니다만 어쨌든. 이게 범죄가 되려고 하면 송금에 직접적으로 이 대표가 관여를 했는지 이 부분까지도 밝혀져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상적으로만 밝혀져도 되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건 추상적으로 밝혀지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

◀ 앵커 ▶

송금 자체에 이 대표가 관여해야 한다.

◀ 양지열/변호사 ▶

송금이라든가, 송금 관여라고 하는 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건 인지는 하고 있어야겠죠. 북한에 돈을 나를 위해서 보냈다는 거 정도는 인지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쌍방울이 당시에 그렇게 보내면서 김성태 전 회장은 방북을 위해서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김성태 전 회장이 원했던 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사업권이거든요. 여기도 한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만들어지는데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사업권은 북한이 권한이 있는 거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권한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경찰은 그게 안 되면 경기도 사업을 주려고 했다, 이런 구성인데 그런 구성도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의 어떤 것을,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어떤 대가로써 금품이 됐든 경제적 이득이 됐든 뭔가를 주는 것인데 그 구도하고도 통상적인 구도하고도 다르긴 합니다.

◀ 앵커 ▶

결국에는 그러니까 대북 송금을 이 지사가 당시 이 지사가 알고 있었는지 알고도 묵인을 했는지.

◀ 양지열/변호사 ▶

묵인을 했는지.

◀ 앵커 ▶

이런 부분이.

◀ 양지열/변호사 ▶

그런 부분이 시작이죠, 일단.

◀ 앵커 ▶

알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의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돈을 보내던 그 시기에 경기도 지사 이재명 당시 지사가 대표단을 방북에 요청하는 문건을 수차례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300만 달러가 그 돈이라는 게 김성태 회장의, 전 회장의 주장인 거죠?

◀ 양지열/변호사 ▶

그렇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그렇게 진술이 나왔다고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고 경기도에서는 몇 차례 수차례에 걸쳐서 경기도에서 공식적인 입장으로 그거 돈을 북한측에 요청을 했다. 그 공문이 남아 있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 앵커 ▶

공문이 남아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여기서도 약간 어색해 보이는 게 물론 시기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당시에 정치인들이 방북을 추진했다는 것들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2개가 결부돼서 만약에 그런 어떤 방북을 추진한 거라면 일단 의문점이 그걸 공문으로 남겨가면서 공식적인 방문을 하면서 그 대가 관계로 했다는 것도 좀 어색하거든요. 불법적인 어떤 거를 하는데 경기도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서 지사의 서명이 붙어 있어서 물론 검찰은 그 2개가 결부가 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거를 밝혀야겠죠.

◀ 앵커 ▶

그러니까 불법적인 송금과 공문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연관이 되면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 아닌 가,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양지열/변호사 ▶

오히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그런데 그게 문제가 그러면 북한이 요구를 했다는 거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거는. 북한에서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초청 행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당신이 달라고 했다는 건데 이건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 거죠? 확인을 하려면.

◀ 앵커 ▶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민주당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양지열/변호사 ▶

결국 우리가 특검법 상설특검법에서 특검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검찰 수사와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전에도 이미 도이치모터스 주식 주가 조작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역시 적극적으로 제시됐었죠. 다만 상황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최근에 법원의 재판 자체는 아주 최근은 아닙니다만, 알려지게 된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의혹이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것도 무슨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획득하게 된 자료를 제출했고 또 언급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공범들끼리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에서 이렇게 주식을 팔라고 했는데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직접 팔았다는 이야기를 검사가 했고요.

◀ 앵커 ▶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289번 나왔다.

◀ 양지열/변호사 ▶

그건 이미 공소 제기 단계부터 있었던 의혹인데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특검 추진 이야기를 못 하고 있다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주 최근이거든요. 최근에 알려진 거로는.

◀ 앵커 ▶

재판 과정에서.

◀ 양지열/변호사 ▶

지난주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명백하게 어찌 보면 검찰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는데 왜 서면 조사도 안 했느냐. 조사조차도 안 했다는 건 공정성에 의심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명분이 생긴 셈이죠.

◀ 앵커 ▶

양 변호사도 그럼 김건희 여사에는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하고 있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 양지열/변호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의아하긴 합니다.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뭔가 검찰에서도 수사를 안 한 명확한 해명, 설명은 있어야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데 반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양지열/변호사 ▶

고맙습니다.

◀ 앵커 ▶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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