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운하는 직업적 음모론자" 모욕 혐의 한동훈 불송치 결정
경찰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칭해 고소당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2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모욕 혐의를 받은 한 장관의 불송치(각하)를 결정했습니다.
각하는 무혐의 등 불기소 처분이 명백하거나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한 장관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한 장관이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말하자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인 음모론자들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tbs 라디오 진행자인 김어준 씨가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동조했는데, 한 장관이 이를 지적한 겁니다.
이에 황 의원은 "한 장관이 모욕죄를 저질렀다"며 다음날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황 의원은 지난 2021년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수사력을 낭비시킨다"며 모욕죄 폐지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어 모욕죄로 한 장관을 고소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 백길종 기자 100roa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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