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800만 달러 털어놓은 김성태…이재명 제3자뇌물죄 적용되나
(수원=뉴스1) 배수아 최대호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하면서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직진하고 있다.
물론 김 전회장의 진술을 입증하는 문제는 검찰수사에 달려 있지만, 김 전회장의 진술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 북한을 상대로 남북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중간에 자신을 내세웠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죄 혐의 적용여부도 주목된다.
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17일 태국에서 송환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모른다"는 말을 반복했다.
김 전 회장은 송환 직전인 같은달 15일 태국 현지에서 이뤄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 대표와 만날 계기도, 이유도 없다" "그 사람을 왜 만나느냐" "이 대표 때문에 인생이 초토화됐다"는 주장으로 관계성을 부인했다.
그러던 그는 구속 상태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꿨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진술에서 이 대표와 통화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열린 '한국 기업 간담회'에서 현재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함께 참석해 행사 후 이 전 부지사 연결로 이 대표와 통화를 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당시 통화에서 이 대표가 자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다고 털어놨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500만달러' 지원 계획을 보고한데 따른 '인사'였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그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과정을 이 대표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진술도 했다.
실제 김 전 회장은 그해 1월과 4월 모두 500만달러를 북에 건넸다. 이 돈의 성격에 대해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이라고 검찰에 밝혔다. 500만달러 송금 직후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경기도대변인(구속기소)도 자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같은해 11월에도 300만달러를 북측에 추가로 보냈는데, 이를 두고는 '이 대표의 방북 성사를 위한 비용'이라고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제3자뇌물공여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성립한다.
검찰이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입증할 경우 이 대표는 대북사업 성공 여부와 상관 없이 제3자뇌물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김 전 회장이 쓴 800만달러를 전부 뇌물로 규정할 경우 100억원대에 이르는 뇌물 사건이 된다.
여기에 경기도가 북한과 협약을 통해 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의 자금을 실제로 쌍방울이 지원했고, 돈이 흘러간 경로 또한 남북교류협력법 상 위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의 성공 실패 여부와는 별개로 북한에 돈이 흘러간 절차 자체가 불법이라는 뜻이다.
다만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려면 쌍방울이 북한에 지원한 돈을 이 대표가 승인했다는 구체적인 문건 등 확실한 물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증언간 불일치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대질심문도 필요해 보이지만, 실제 이 대표가 이에 응할 확률은 현실적으로 낮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도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신분인 이 대표로서는 방어가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의 구속기한 만료는 오는 5일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3일, 늦어도 5일까지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의혹을 비롯해 △4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이 전 부지사에 3억원대 뇌물공여 의혹 △임직원들 PC교체 등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받는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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