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됐더니…충북도 100억원 횡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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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2023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가 된 충북도가 거액의 이자수입이라는 횡재를 만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된 후 공금예금 금리로 따져봤을 때 이자수입이 30억원가량이었는데 공금예금 관리 금융기관 지정 후 해당 금리로 계산해 보니 90억∼1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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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2023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가 된 충북도가 거액의 이자수입이라는 횡재를 만나게 됐다.
당초 이자수입이 3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방소비세를 관리할 공금예금 관리기관을 지정한 후 따져보니 90억∼100억원으로 증가했다는 게 충북도의 설명이다.
충북도는 2일 지방소비세 공금계좌 관리 금융기관으로 NH농협은행을 지정하고 업무 취급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다.
NH농협은행은 지방소비세 납입금을 보관하며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타기관에 송금하는 기능을 한다.
한 해 동안 관리할 지방소비세는 28조원가량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된 후 공금예금 금리로 따져봤을 때 이자수입이 30억원가량이었는데 공금예금 관리 금융기관 지정 후 해당 금리로 계산해 보니 90억∼1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펼치면서 지방소비세 납입관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이달부터 1년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역할을 한다.
납입관리자는 매달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방소비세로 받아 각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 등에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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