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정의용측 "검찰, 기소하려면 납득할 근거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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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은 2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1년여 전 불기소 결정을 번복해 동일한 사건을 기소하려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1월31일과 2월1일 정 전 실장을 연이틀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 2021년 11월 시민단체가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정 전 실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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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고발로 새로운 증거 발견돼 수사 착수"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은 2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1년여 전 불기소 결정을 번복해 동일한 사건을 기소하려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전 수사팀이 각하한 사건과 별개로 국가정보원의 고발 과 새로운 증거 발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을 대리하는 김형연 변호사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당시 정부는 이들 귀순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우리 사법절차에 따른 처벌도 어렵고, 국내에 편입할 경우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 판단해 조기에 퇴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제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1월31일과 2월1일 정 전 실장을 연이틀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2019년 11월 강제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최고책임자로서 탈북 어민 2명에 대한 합동 조사를 조기에 종료하고 강제 북송 결정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한다.
정 전 실장 측은 △탈북 어민들의 동료 선원 16명 살해 △귀순 의사의 진정성 결여 △국내법상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대한 추방 규정 등을 들어 당시 북송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검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당시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한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위와 북한공민으로서 지위를 이중적, 잠재적으로 보유하는 북한 주민이 귀순에 진정성 없이 귀순 의사만 형식적으로 표시해도 무조건적이고 자동적으로 북한공민 지위를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민 지위만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 사안이 어떠하든 북한 주민이 귀순의사를 형식적으로만 표시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해야 한다는 주장은 남북관계 현실과 이중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북송 혐의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보고 조만간 정 전 실장의 신병확보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지난 2021년 11월 시민단체가 강제북송 의혹과 관련해 정 전 실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하지만 이후 8개월 만인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국정원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고발한 사건은 이전 수사팀이 수사를 개시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했고, 현 수사팀은 국가기관인 국정원 고발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 별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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