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전 의원, 항소심에도 실형… 보석 취소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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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정정순(65)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선거법 위반 1년·개인정보보호법 1년)과 추징금 303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으로 풀려난 지 1년 10개월 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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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정정순(65)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선거법 위반 1년·개인정보보호법 1년)과 추징금 303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으로 풀려난 지 1년 10개월 만에 재수감됐다.
정 전 의원은 21대 총선과정인 2020년 3월 회계책임자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 원을 받은 뒤 1000만 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자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초과한 법정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했다.
자신의 운전기사를 시켜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봉사자 3만 1314명의 개인정보를 받아오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제공된 금품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쓰여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따라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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