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김성태, 이르면 3일 기소···검찰, 이재명까지 겨눌까

김태희 기자 2023. 2. 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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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납 여부·대가성 입증 핵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김성태 전 회장이 이르면 오는 3일 기소될 전망이다. 2018∼2019년 사이에 진행됐던 경기도의 대북사업에 쌍방울 그룹이 관여했다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나오면서 검찰은 이 사건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오는 3∼4일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김 전 회장의 구속 기한은 이달 5일까지다. 5일이 일요일인 점을 고려해 검찰은 이르면 3일, 늦어도 4일에는 김 전 회장을 기소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이 적시됐다. 대부분 김 전 회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맞닿아 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김 전 회장은 북측에 보낸 800만 달러가 ‘대북 경제협력 사업권을 위해 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은 ‘경기도 대신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를 낸 것이고 이 대표의 방북에 필요한 경비를 북한에서 요청해 달러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8년 12월29일 중국 단둥에서 김성혜 당시 북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등으로부터 “경기도가 스마트팜 개선 사업을 약속하고 아무런 지원이 없다”며 “경기도 대신 사업비 50억원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4월에 5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이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 명목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9년 7월 25∼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경기도가 개최한 두 번째 대북 행사인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도 대북 송금 논의가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북한 대남공작 기관인 국가보위성 소속 리호남을 만나 대통령 선거 등을 언급하며 이 지사의 방북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리호남이 방북 지원금 500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같은 해 11∼12월 ‘이 지사의 방북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2019년 11월 경기지사의 방북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가 11월 27일 자로 전결한 공문에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직인이 찍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500만 달러 송금 직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하자 이 전 부지사가 전화해 안심시켰다’는 내용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바뀐 진술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 등을 토대로 검찰은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자금을 대납하고, 그 대가로 이권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지는 않았는지를 살피고 있다. 돈의 성격과 대가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이 대표를 직접적인 수사 선상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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