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시작...전주시, 역사도심 업종제한 폐지

강인 2023. 2. 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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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시청과 풍남문, 영화의 거리 일대에 대한 업종 제한 폐지를 추진한다.

전주시 관계자는 "역사도심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폐지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허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빈 상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자유로운 창업 활동으로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기 기대하며, 앞으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발굴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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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영화의 거리 옆 객리단길.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시청과 풍남문, 영화의 거리 일대에 대한 업종 제한 폐지를 추진한다.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 불편을 야기한 불합리한 규제개혁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6일자로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등 전주 원도심 일대 151만6323㎡ 역사도심지구에서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과 일부 건축 용도 규제가 완화되는 것을 골자로 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전주 역사도심지구에서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제과점, 제빵점, 패스트푸드 상가를 창업할 수 있게 된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원도심 151만6323㎡를 역사도심지구로 묶어 프랜차이즈를 비롯한 건축물의 용도, 개발규모, 높이 등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최근 해당 지역에 빈 상가가 증가하고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주민과 상인회의 의견 수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프랜차이즈 업종제한 폐지에 관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게 됐다.

전주시는 이번 역사도심 프랜차이즈 업종 등 건축 용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역사도심지구 내 개발 규모와 건축물 높이, 주거지역와 상업지역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역사도심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폐지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허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빈 상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라며 “자유로운 창업 활동으로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기 기대하며, 앞으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발굴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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