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성능 저하 의혹’ 소비자 집단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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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고의로 '아이폰' 구형 모델의 성능을 낮췄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단체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오늘(2일) 소비자들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랐고, 국내 소비자들도 2018년 3월 1인당 2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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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고의로 ‘아이폰’ 구형 모델의 성능을 낮췄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단체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오늘(2일) 소비자들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애플이 업데이트 당시 성능조절 기능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면서도 “성능조절 기능으로 일부 구성요소의 최고 성능이 일부 제한됐지만, 그보다 예기치 않게 전원이 꺼지는 현상이 더 중요한 오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해당 기능의 단점보다는 얻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용한 기능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능조절 기능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위법하거나 귀책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애플은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2017년 1월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며 아이폰6 등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있자 애플은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면 스마트폰이 갑자기 꺼질 수 있어 속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력 수요를 감소시켰다”며 사실상 성능 저하를 인정하면서도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에서 애플을 상대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랐고, 국내 소비자들도 2018년 3월 1인당 2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병합된 사건들까지 더하면 이 사건의 원고는 모두 6만2800여 명에 이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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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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