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수익 몰수·추징 작년 1천건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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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지난해 10월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19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한 뒤 장고에 들어갔다.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사기범 일당의 범죄수익을 서둘러 몰수·추징해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일반적인 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사기범 일당이 범죄단체로 인정되면서 경찰은 범죄수익 111억 원을 몰수·추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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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지난해 10월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19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한 뒤 장고에 들어갔다.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선 사기범 일당의 범죄수익을 서둘러 몰수·추징해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일반적인 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사기범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죄단체의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선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가능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결국 사기범 일당이 범죄단체로 인정되면서 경찰은 범죄수익 111억 원을 몰수·추징할 수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법원에서 총 1204건의 몰수·추징 인용 판결을 받아 4389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96건에 불과했던 범죄수익 몰수·추징 건수는 그해 경찰이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신설하면서 2020년 234건으로 늘었다. 이어 2021년에는 858건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사기범죄 외에도 성매매와 도박 등 범죄에서도 몰수·추징 성과를 낸 경찰은 추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인원을 더 늘릴 계획이다.
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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