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男’ 시끄러운데... 서울서도 귀가 중 여성에 ‘묻지마’ 폭행·강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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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에 이어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으로 가해자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6일 40대 남성 A씨를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유사강간상해)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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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에 이어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으로 가해자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2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6일 40대 남성 A씨를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유사강간상해)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를 지나던 여성을 쫓아가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이 다가오자 피해자와 아는 사이인 것처럼 행세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한편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발로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사건과 관련해 폐쇄회로(CC)TV 원본 영상이 최근 한 방송사를 통해 공개돼 논란이 재조명되고 있다.
30대 피의자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어머니께서 해준 밥보다 이곳(감옥)에서 먹은 밥이 더 많다. 왜 이렇게 많은 형량을 살아야 하나”며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 과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과거 경호업체 직원이었던 피의자는 강도상해죄로 이미 6년을 복역, 공동주거침입죄로 또 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였다.
이 같은 판결 후 피해자는 온라인상에 “12년 뒤에 저는 죽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었다.
그는 “지난 5월 부산 서면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머리를 짓밟히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피해를 호소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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