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국산 여부·사후관리체계 따라 차등 최대 140만원

이동준 2023. 2. 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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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차이가 발생해 보조금이 최대 140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협력업체 운영 서비스센터도 직영서비스센터로 인정받을 길이 열리면서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보조금 차등은 사실상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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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자동차 제공
 
올해부터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구매 보조금에 차이가 발생해 보조금이 최대 140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

또 사후관리체계가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따라서 성능보조금에 차등을 둔다.

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밀도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져 최근 국내시장을 장악한 중국산 버스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2일 공개했다.

우선 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됐다.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유지됐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절반 지원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가운데 성능보조금(주행·연비보조금) 상한선은 중대형, 소형, 초소형으로 나뉘어 규정됐다.

중대형의 경우 500만원인데 이는 작년(600만원)보다 100만원 준 것이다. 소형은 상한선이 400만원이고 초소형은 350만원이다.

올해 주목되는 점은 초소형을 제외하고는 사후관리체계가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따라서 성능보조금에 차등을 둔다는 점이다. 이에 수입 전기차 판매에 타격이 예상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2등급으로 90%,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으로 80%가 지급된다.

외국 자동차 제조사 대부분은 국내에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데 정부가 보조금으로 국산 전기차 밀어주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환경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정비인력을 교육하면 협력업체 운영 서비스센터도 직영서비스센터와 마찬가지로 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제작사들로부터 그간 정비인력 교육실적과 앞으로 교육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협력업체 운영 서비스센터도 직영서비스센터로 인정받을 길이 열리면서 국산 전기차와 수입 전기차 보조금 차등은 사실상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환경부는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 전기차에 ‘혁신기술보조금’과 ‘충전인프라보조금’ 명목으로 각각 20만원을 더 준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중 V2L이 적용된 차는 아이오닉5 등 현대차그룹 전기차뿐이다.

‘3년 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는 외국 전기차 제작사 가운데는 테슬라와 벤츠만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행거리와 관련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 미만인 차 보조금 감액 폭은 40%에서 50%로 확대됐다.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하는 상한선은 400㎞에서 450㎞로 늘어났다. 작년까진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00㎞를 초과하면 성능이 같다고 보고 보조금을 달리하지 않았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 10개 제작사가 보급목표를 달성하면 주는 ‘보급목표 이행 보조금“ 액수는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됐다.

10개 제작사는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 등 국내 제작사 5곳과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등 외국 제작사 5곳이다.

취약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 10%를 더 주는데 올해부터 차가 초소형이면 20%를 더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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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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