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현영 의원 태워 이태원 출동한 명지병원 업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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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닥터카'에 탑승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 업무검사에 착수했다.
복지부가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대상으로 현장 출동 지연,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 경위 등에 대해 관계 법령 및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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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도 핫라인 관련 조사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닥터카'에 탑승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 업무검사에 착수했다.
복지부가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을 대상으로 현장 출동 지연, 재난의료 비상 직통 전화(핫라인) 유출 경위 등에 대해 관계 법령 및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업무검사 기간은 오는 8일까지인데,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응급의료법'과 '중앙의료원법'에 근거해 응급의료기관 및 종사자 업무검사와 국립중앙의료원 감독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위법 사항을 확인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 취소·시정 명령, 규정 변경·처분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은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경기 고양시에서 이태원으로 출동하다 신 의원을 도중에 태워 참사 현장 도착이 지연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DMAT 컨트롤타워인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신 의원이 명지병원 DMAT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핫라인을 알려준 의혹을 받고 있다.
명지병원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해 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닥터카 논란이 일자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의 조사도 받고 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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