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돼지수육…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들 '국민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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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들의 거듭되는 돼지고기 잔치로 무슬림과 주민 간 갈등이 식지 않고 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낮 12시30분께 사원 공사현장 인근에서 돼지수육과 소고기국밥을 먹는 '국민잔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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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들의 거듭되는 돼지고기 잔치로 무슬림과 주민 간 갈등이 식지 않고 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낮 12시30분께 사원 공사현장 인근에서 돼지수육과 소고기국밥을 먹는 '국민잔치'를 열었다. 지난해 12월15일 바비큐파티에 이은 두 번째 행사다.
이날 국민잔치는 지난해 12월15일 바비큐 행사 이후 전국에서 받은 후원금으로 열렸다.
비대위는 100여명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음식을 마련했다. 주민들의 식사공간 확보를 위해 공사현장 앞 골목에 테이블 8개를 펼쳐놨다.
대현동 주민 등 70여명이 찾아 제공된 음식을 모두 먹었다.
앞서 비대위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대구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구청은 지난달 19일 사원 갈등 중재안으로 대현동 주민들의 주택 매입방안을 내놓았다"며 "국민은 내쫓고 외국인만 보호하는 북구청장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북구청은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무슬림 측에도 사원 이전 대체부지를 제안했지만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원 매도 조건은 ▲현재 공사현장과 같은 면적 ▲모스크(이슬람사원)의 형태를 갖춘 건물 ▲민원이 없는 장소 ▲경북대학교에서 도보로 5분 거리 등이다.
북구 관계자는 "사원 이전 토지는 현실적으로 구하기 힘들다. 다른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최종 판결에서 사원 공사는 적법하다고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사장 인근에 돼지머리를 전시하고 바비큐 행사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며 무슬림과 주민 간 갈등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jik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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