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당대회 선관위 “후보자 아닌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선거운동 안 돼”

김재민 기자 2023. 2. 2. 15:42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8일 오후 부천 중동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이기는 김기현 캠프 수도권 통합 출정식’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의 수도권 출정식에 대해 당규 위반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에게 ‘협조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관위’는 30일 선관위원장 명의의 협조 공문을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보내 당규 34조(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대 선관위는 특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적용되는 구체적 금지사항’으로 ▲후보자 선대위 참여 ▲후보자 지지선언(지지발언 포함) 및 기자회견 등 배석 ▲후보자 후원회 참여 ▲선거인단에 대한 특정후보 지지강요 등을 명시했다. 

앞서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김 의원의 지난 28일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대거 참석한 수도권 출정식에 대해 “이건 당규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전당대회는 통합과 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가 공정과 상식인데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말로만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란다 하면 뭐하느냐.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