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당대회 선관위 “후보자 아닌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선거운동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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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의 수도권 출정식에 대해 당규 위반 논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에게 ‘협조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관위’는 30일 선관위원장 명의의 협조 공문을 당 소속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보내 당규 34조(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에 따라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대 선관위는 특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적용되는 구체적 금지사항’으로 ▲후보자 선대위 참여 ▲후보자 지지선언(지지발언 포함) 및 기자회견 등 배석 ▲후보자 후원회 참여 ▲선거인단에 대한 특정후보 지지강요 등을 명시했다.
앞서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김 의원의 지난 28일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이 대거 참석한 수도권 출정식에 대해 “이건 당규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전당대회는 통합과 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가 공정과 상식인데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말로만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란다 하면 뭐하느냐.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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