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인권위 인권위원에 한수웅 前교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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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한수웅 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이준일 인권위원 후임으로 한 교수를 지명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는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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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한수웅 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이준일 인권위원 후임으로 한 교수를 지명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위원은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된다.
한 교수는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19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가 이번에 다시 위원직을 맡게 됐다. 한 교수는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 사회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했단 평을 받는다.
대법원은 "경험과 헌법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는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위원회 위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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