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에서 넷째아이까지 출산하면 총 1천만원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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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에서 넷째아이까지 출산하면 총 1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경기 동두천시는 출산장려금 지급액 확대 내용을 담은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2월 중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동두천시민이 첫째아이를 출산하면 100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아이는 150만 원, 셋째아이 250만 원, 넷째아이는 500만 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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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는 출산장려금 지급액 확대 내용을 담은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을 2월 중 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동두천시민이 첫째아이를 출산하면 100만 원을 지급하고 둘째아이는 150만 원, 셋째아이 250만 원, 넷째아이는 500만 원 지원한다.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이는 기존 첫째아이 50만 원, 둘째아이 100만 원, 셋째아이 200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각각 50만 원씩 확대 지급하고 넷째아이는 500만 원 지급으로 기존 지급액과 동일하나 분할 지급 횟수를 3회에서 2회(1회차 200만 원/2회차 300만 원)로 줄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지원 대상자(부 또는 모)에 대한 동두천시 거주기간 1년을 충족하고 대상 영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 시 해당 주민등록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달 15일 동두천사랑카드(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박형덕 시장은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과 함께 미래가 있는 행복한 동두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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