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안대’ 조롱한 유튜버, 벌금 200만원 확정

오경묵 기자 2023. 2. 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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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정으로 향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안대를 차고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조롱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염모(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염씨는 2020년 7~9월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온 정 전 교수가 착용한 안대를 큰 소리로 거론하며 욕설과 모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정 전 교수 측은 “오래전 대형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한쪽 눈 장애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이들을 고소했다. 검찰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염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염씨의 언행이 정 전 교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염씨와 함께 기소된 유튜버 박모(43)씨도 벌금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재연하며 조롱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장애를 재연하거나 그 모습을 따라하는 것은 모욕감을 주는 행위”라며 유죄 판단을 내리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2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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