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친모 '징역 8년→집유'…대폭 감형돼 석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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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50)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석씨는 2018년 3~4월쯤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모씨(24)가 낳은 아이를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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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50)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미성년자 약취,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앞서 유죄가 확정된 시체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되고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기 때문.
석씨는 2018년 3~4월쯤 구미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모씨(24)가 낳은 아이를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2월 9일 딸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시체를 발견, 이를 매장하기 위해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나와 시체은닉 미수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석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대폭 낮아진 데 따라 석씨는 수감생활서 벗어나게 됐다. 그는 2021년 3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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