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배상소송은 ‘패소’
허욱 기자 2023. 2. 2. 15:37
세월호 구조 작업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홍가혜씨가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홍씨가 국가와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 일부와 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홍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해 준다는 장비, 인력 등 배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해경이 민간잠수사한테 시간만 보내고 가라 한다”고 했다. 홍씨는 이 발언으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홍씨의 인터뷰가 과장된 측면이 있으나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홍씨는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홍씨는 이듬해 3월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위법·부당했던 수사와 재판 과정에 대해 국가기관의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면서 “경찰과 검찰은 법리상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홍씨는 1심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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