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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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50)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사체 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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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친모로 밝혀진 석모(50)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사체 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기소된 석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이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인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31일과 같은 해 4월1일 사이,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친딸인 김모(24)씨가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고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이를 매장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은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석씨와 숨진 여아의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으며 "종합적으로 볼 때 석씨가 자신이 낳은 피해 어린이와 친딸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 숨진 여아가 피고인의 친자라는 내용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숨진 여아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며 "목격자 진술이나 폐쇄회로(CC)TV영상 등 직접적 증거가 없고 의문점들이 남아 있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 2심에 이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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