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통보’ 아내 주차장서 살해한 의처증 남편…항소심도 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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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함께 살다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평소 의처층으로 아내와 다투는 일이 잦았던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찾아갔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는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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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13년간 함께 살다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고법판사)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25분께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부인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의처층으로 아내와 다투는 일이 잦았던 A씨는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통보한 아내를 찾아갔다. 이에 아내가 차 안으로 피신하자 벽돌로 차 유리창을 깨 아내를 끌어낸 뒤,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미리 숨겨온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범행을 목격한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아내 B씨는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12일 끝내 숨졌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는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끌려 나가 숨지면서 느꼈을 공포와 아픔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도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모든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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