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 아들 사흘간 방치해 사망... 20대 엄마 “돈 벌러 나갔었다”

이민수 기자 2023. 2. 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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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전경. 인천경찰청 제공

 

어린 아들을 사흘간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엄마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러 나갔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엄마 A씨(24·여)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혼자 두고 집을 비운 이유에 대해 “아는 사람이 일을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텔에서 며칠 잠을 자면서 인천 검단오류역 인근에서 일했다”며 “처음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했다. A씨는 또 “일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해 귀가하지 못했다”며 “집을 나갈 때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놨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여름께부터 남편과 별거했고, 직업 없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의 생활비를 받았지만,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대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지 못했는지 등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30일부터 이날까지 3일동안 인천 미추홀구의 자택에 아들 B군(2)을 혼자 집에 둔 채로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2시에 집을 나간 뒤 이날 오전 2시께 귀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 48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의 학대 혐의를 확인, 검거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략적인 조사가 오늘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수 기자 minsn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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