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세사기 배후세력까지 철저 규명, 대규모 사건은 검찰 직접수사”

이혜리 기자 2023. 2. 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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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법무부가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임대인뿐 아니라 전세사기 배후세력,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분양대행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조직적 범행이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 단계에서도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실질적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을 양형 자료로 적극 반영키로 했다. 거주 현황이나 피해금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현황 등을 밝혀내면 재판에서 형량을 가중하는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 일선 검찰청에 전세사기범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이후 6개월간 구속기소 46명을 포함해 총 145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세금 체납정보를 요구하는 ‘확인권’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가 심사 중이다.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있다. 법무부는 법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족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와 법률지원단을 통해 ‘피해접수→법률상담→소송구조’ 등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이어간다. 법무부는 전세사기 수사와 법률지원 과정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전세사기 범행은 전형적인 조직적·계획적 서민다중 대상 범죄”라며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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