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옛 도심 프랜차이즈업 허용된다”

임송학 2023. 2. 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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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 옛 도심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원도심과 역사도심지구의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을 오는 6일부터 해제한다.

해당 지역은 한옥마을과 영화의 거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 151만 6323㎡의 역사도심지구다.

배희곤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이번 결정은 빈 상가가 늘면서 골목상권이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라며 "자유로운 창업 활동으로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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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역사도심지구 등 업종 제한 해제

전북 전주시의 옛 도심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해 10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주한옥마을 전경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원도심과 역사도심지구의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을 오는 6일부터 해제한다.

해당 지역은 한옥마을과 영화의 거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 151만 6323㎡의 역사도심지구다.

이번 결정으로 옛 도심에도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제과점, 패스트푸드 상가가 입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규제 완화 요구가 거세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 뒤 주민 및 상인회 의견 수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이들 지역의 건축물 개발 규모와 높이, 용적률 제한도 점차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배희곤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이번 결정은 빈 상가가 늘면서 골목상권이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라며 “자유로운 창업 활동으로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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