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들, 이번엔 돼지수육 파티...구청 중재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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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원 건축 현장 앞에서 돼지고기 바비큐 파티를 한데 이어 돼지고기 수육을 먹는 행사를 열었다.
대현동 주민들로 구성된 '이슬람 사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일 오전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북구청으로부터 이슬람 사원 인접 부지 매입 관련 의견 수렴이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이는 주민들을 내쫓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와 다름없다"고 북구청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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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이 사원 짓고 주민들 내쫓겠다 일방 통보”
대구 북구 대현동의 이슬람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사원 건축 현장 앞에서 돼지고기 바비큐 파티를 한데 이어 돼지고기 수육을 먹는 행사를 열었다.
대현동 주민들로 구성된 ‘이슬람 사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일 오전 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북구청으로부터 이슬람 사원 인접 부지 매입 관련 의견 수렴이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이는 주민들을 내쫓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와 다름없다”고 북구청을 규탄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슬람 사원 건설현장으로 이동해 ‘돼지수육 파티’를 진행했다.
이날 비대위는 돼지수육과 소고기국밥 등 모두 100인분의 음식을 준비했고 공사장 바로 앞 도로에 테이블을 10개가량 펼쳐놨다. 30~40명 넘는 주민들이 찾아와 테이블이 빼곡히 차기도 했다.
비대위는 지난 12월에도 사원 공사장 앞에서 바비큐 파티를 벌인 바 있다.
이후 북구청은 지난 1월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사원 이전 대신 인근 주민들의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비대위에 제안했다.
비대위는 “2년 만에 배광식 북구청장이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주택 부지 매입안”이라며 북구청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북구청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해결책을 찾아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북구청의 건축 중지 처분에 불복해 건축주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공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법적 분쟁은 종료됐다.
한편 이슬람 문명권에선 돼지고기를 먹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고 소고기는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한 경우에만 먹을 수 있기에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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