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제보에 금품' 안상수 전 인천시장 측근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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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을 앞두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위해 허위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시장 측근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측근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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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을 앞두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위해 허위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시장 측근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측근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보이지 않고, 항소심에 이르러 사정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안 전 시장의 대선 후보 경선을 도와달라며, 제21대 총선 당시 경쟁 후보였던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담당한 홍보대행사 대표 B 씨에게 1억 천3백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B 씨는 A 씨의 부탁을 받고 2020년 총선 때 윤상현 의원 캠프가 여론을 조작해 안 전 시장이 억울하게 선거에서 졌다는 취지의 허위 제보를 방송사에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송 보도 다음 날 안 전 시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에서 억울하게 낙선했으니 당내 예비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관련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 전 시장도 이 사건으로 지난해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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