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정순 전 의원 항소심도 실형...보석 취소

이성우 2023. 2. 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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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원심과 같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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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원심과 같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던 정 전 의원은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며 재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오랜 기간 공직생활에 몸담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 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았고,

선거운동원에게 780만 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켰으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 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직을 잃었습니다.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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