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징역 2년 집유 3년

장선이 기자 2023. 2. 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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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50살 석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 즉 사체 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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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50살 석 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이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 즉 사체 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2심 때와 같이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쯤 딸의 아이와 자신이 낳은 여자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와 지난 2021년 2월 숨진 아이를 숨기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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