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불당동 출장 세차 업체 화재 사건, 1심 재판 다시 열려…檢, 금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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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사무 관할 위반으로 1심 판결이 파기된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에 대한 재판이 2일 다시 열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이누리 재판장)은 이날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A(32) 씨 등 2명과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 업체 직원 B(63) 씨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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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사무 관할 위반으로 1심 판결이 파기된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에 대한 재판이 2일 다시 열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이누리 재판장)은 이날 업무상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A(32) 씨 등 2명과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 업체 직원 B(63) 씨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화재를 낸 혐의를 받는 출장 세차 업체 직원 A 씨와 업체 대표 C(35) 씨에게 각각 금고 3년과 2년을 구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으며, 화재 당시 아파트 화재 설비를 담당했던 B 씨를 다음 재판에서 증인 심문하기로 했다.
A 씨는 "화재로 인한 심한 화상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면서도 "차량 보험금 지급이 막막한 건 사실이나 갚아나가도록 하겠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과 업체 대표님, 관련자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C 씨는 "사장인 저의 부주의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보신 분들께 죄송하고 금액 산정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갚아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예정됐던 결혼도 미뤘고, 보험사로부터 수시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다. 일을 해도 갚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화재 발생 시 자동적으로 작동돼야 할 스프링클러를 차단해 화재가 크게 번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A 씨와 C 씨 모두 공소 사실과 증거 등을 동의했으며, 법원은 추가 심리 없이 이들에 대한 변론을 마쳤다.
다만 B 씨는 법적 지위에 대한 판단을 구했다. B 씨 측은 "검찰은 피고인을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으로 봤지만 변호인의 법률 검토로는 관리 업체의 종업원에 불과하다"라며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지위에 대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11일 출장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내 액화석유가스(LPG)통 밸브가 열린 상태로 라이터를 켜 가스 폭발을 일으켰다.
이 사고로 주차돼 있던 차량 677대와 주차장 전체가 피해를 입었으며, 손해액은 43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심 재판부는 세차업체 직원 3명에 각각 금고 1년 6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법원조직법 32조에 근거한 합의부의 심판권과 관련해 1심히 사무 관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직원에 대한 금고형 실형 등은 모두 무효가 돼 재판이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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