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삼단봉 폭행 살해 30대 여성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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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을 삼단봉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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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항소 기각…징역 25년 1심 형량 유지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동거남을 삼단봉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1형사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유가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데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1일 청주시 흥덕구 한 자택에서 동거인 B(31)씨를 호신기구인 삼단봉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달간 B씨의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한 A씨는 같은해 3월13일 오전 1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지구대를 찾아가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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