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취약계층에게 ‘난방비 55억원’ 추가 지원

서울앤 2023. 2. 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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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는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 취약계층에게 자치구 예산으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25개 자치구는 중앙 정부와 서울시에서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 생활수급자 등 약 5만5천 가구에 현금으로 10만원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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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치소식]

지난 1월2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한파 대응 민생 안전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 모습.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이성헌 서대문구청장)는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 취약계층에게 자치구 예산으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25개 자치구는 중앙 정부와 서울시에서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 생활수급자 등 약 5만5천 가구에 현금으로 10만원씩 지원한다. 이는 중앙 정부가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2배 인상하기로 한 것이나 서울시가 10일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0만 가구에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과는 별개다.

이와 함께 서울시 각 자치구는 취약계층 외에도 노약자시설과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난방비 지원을 늘린다. 양천구는 노약자시설인 어르신 복지관 3곳에 1800만원, 구립경로당 61곳에 월 10만원씩 5개월 동안 총 3천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 88곳과 민간어린이집 148곳에 정원에 따라 월 10만~2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9825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이용시설 5곳에는 900만원, 청소년 이용시설 3곳에는 600만원을 지원한다.

관악구는 사립경로당 35곳에 3개월 동안 최대 4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한다. 기존 최대 지원 금액에서 2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민간·가정어린이집 96곳에도 10만~20만원씩 지원 예정이던 난방비를 2개월 동안 20만~40만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중구도 어린이집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 지원이 없는 어린이집 14곳에 매달 10만~3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41곳으로 확대해 전년도 대비 증가분을 지원한다. 매달 37만원의 난방비 지원을 받던 경로당 32곳에는 서울시가 5개월 동안 매달 14만8천원을 더 보태고 부족분은 전액 구비로 충당한다.

이충신 선임기자 cslee@hani.co.kr

사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공

서울살이 길라잡이 서울앤(www.seouland.com) 취재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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