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일하는 청년에 전·월세 주거비' 최대 120만원 지원

서순규 기자 2023. 2. 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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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3일부터 24일까지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1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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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8~39세 노동자·사업자 대상
광양시청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3일부터 24일까지 '2023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월 1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1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청 자격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노동자·사업자로,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전세 대출금 5000만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신청일 기준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집인원 53명이며, 신청 기간은 3일부터 24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직,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에 대한 문의는 광양시 전략정책실 청년정책팀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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