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전 국회의원 항소심서 법정 구속
신정훈 기자 2023. 2. 2. 15:24
제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5)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선거법 위반 1년, 개인정보보호법 1년)과 추징금 30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오랜 기간 공직생활에 몸담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민주주의 존립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1년 4월 2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던 정 전 의원은 이날 법원의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며 법정구속됐다. 1년 10개월 만이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나기까지 172일의 수감생활을 한 기간을 제외한 형을 살게 된다.
정 전 의원은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 과정에서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아 1000만원은 선거운동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1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선거 운동원에게 렌터카 비용 78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청주 자원봉사자 30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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