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배우자 출산휴가 15일로 연장해야"…법안 발의

김동규 기자 2023. 2. 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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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 가능 시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아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게 하면 최소한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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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뉴스1 ⓒ News1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 가능 시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2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은 근로자에게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 불과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이아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하게 하면 최소한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개정돼 아이의 성장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모의 돌봄이 현실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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