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줍다 '절도범' 몰린 할머니···CCTV 뒤져 억울함 풀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폐지를 줍다가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린 60대 여성이 검찰 수사로 누명을 벗었다.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3월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60대 어르신을 헬스장 입간판을 지지하는 '쇠판'을 자전거에 싣고 가 절도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검찰과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영상 감정을 의뢰했고, 어르신이 가져간 물체는 '쇠판'이 아닌 폐지를 담는 '자루'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폐지를 줍다가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린 60대 여성이 검찰 수사로 누명을 벗었다.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3월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60대 어르신을 헬스장 입간판을 지지하는 '쇠판'을 자전거에 싣고 가 절도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당시 경찰은 어르신이 현장에서 뭔가를 자전거에 싣고 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어르신은 "헬스장 전단 등 폐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어르신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근거로 경찰에 보강 수사를 요구했다. CCTV 영상 속 어르신이 가져간 물체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검찰과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영상 감정을 의뢰했고, 어르신이 가져간 물체는 '쇠판'이 아닌 폐지를 담는 '자루'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경찰은 같은 해 8월 의견을 변경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어르신이 절도범으로 검찰에 넘겨진 지 3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간과되기 쉬운 피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과학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례"라며 "사회적 소외계층인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5억 집' 산 리사, 카드도 플렉스…'이정재·BTS 진도 쓴다'
- '단 일주일만'…나폴리에 문 연 수상한 '백반집' 사장님은
- [단독] '맏형' NC마저 권고사직…게임사 '감원삭풍' 몰아친다
- '부산 돌려차기' 이어 서울서도…'모르는 女 때리고 성폭행 시도'
- 분가한 동생과 나눠 보던 '더글로리'…3월부턴 돈 더내야
- '오전 7시 출근이 민폐인가요'…한 직장인 하소연, 반응은
- '초중고생 모텔이죠'…룸카페 폭로 잇따르자 여가부 입장은
- '5시간내로 나가라' 해고 통보 논란…'쿠키런' 개발사 해명은
- 백종원 손 거치니 또 대박…'이 컵라면' 신라면도 제쳤다
- “나 들어갈거야” 출구서 경적 울린 만취운전자…도주하다 전봇대에 ‘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