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역사도심지구 업종제한 풀린다…원도심 상권 활성화 기대

임충식 기자 2023. 2. 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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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청 주변과 풍남문, 영화의 거리 등 역사도심지구 내 업종 제한이 폐지된다.

전주시는 6일자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 변경 결정안은 역사도심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과 일부 건축용도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핵심이다.

이 지역은 역사도심지구로 지정된 지난 2018년 4월부터 업종과 건축물 용도, 건축물 높이 등에서 엄격한 제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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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영화의거리 옆 객리단길/뉴스1DB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청 주변과 풍남문, 영화의 거리 등 역사도심지구 내 업종 제한이 폐지된다.

전주시는 6일자로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 변경 결정안은 역사도심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과 일부 건축용도 규제에 대한 완화가 핵심이다.

역사도심지구는 영화의거리 일대와 풍남문 일대, 동문거리 일대, 전라감염 일대 등 원도심지역으로, 면적만 151만㎡에 달한다. 이 지역은 역사도심지구로 지정된 지난 2018년 4월부터 업종과 건축물 용도, 건축물 높이 등에서 엄격한 제한을 받아왔다.

하지만 계속되는 규제와 함께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상권이 무너지자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 왔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2월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으며, 주민 및 상인회의 의견 수렴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게 됐다.

변경 결정안이 고시되면 이 지역에서도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제과점, 제빵점, 패스트푸드 상가를 창업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건축 용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작으로 역사도심지구 내 개발 규모와 건축물 높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완화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역사도심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 폐지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허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빈 상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한 것이 주요 목적”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창업 활동으로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기 기대하며, 앞으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발굴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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