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편법운영 보도에 '보도경위' 조사?

박호재 2023. 2. 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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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관내 일부 사립유치원의 편법운영 사실이 언론에 보도(더팩트 1월 30일 보도)되자 교육청 감사관실이 보도 경위 조사에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달 30일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부조리와 족벌체제 운영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관련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일 '시민감사관 보고서가 보도된 경위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시민모임에 보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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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문제 알고도 방관한 감사관실 부조리 드러날까 두려운 것인지” 추가 의혹 제기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이 광주 일부 사립유치원 운영 부조리가 언론에 보도되자 '보도경위' 조사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광주시교육청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시교육청 관내 일부 사립유치원의 편법운영 사실이 언론에 보도(더팩트 1월 30일 보도)되자 교육청 감사관실이 보도 경위 조사에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달 30일 사립유치원 원장 급여 부조리와 족벌체제 운영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관련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일 ‘시민감사관 보고서가 보도된 경위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시민모임에 보내 왔다.

교육청은 시민모임이 교육청 시민감사관에 위촉 중인 상황에서 ‘시민 감사관 활동 과정 중 획득한 정보를 임의로 공표했다’는 취지의 경위 소명 공문을 보낸 것이다.

시민모임도 즉각 반발에 나섰다. 시민모임은 2일 발표한 관련 보도자료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제12조)고 명시하고 있다"며 감사관실의 부당한 행정 행위를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특히 "공익 제보자 보호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청 감사부서가 문제 상황 파악과 해결보다 공익신고자 색출에 나선 것은 매우 몰상식한 행태이다"고 주장하며 "공공기관이 시민단체에 공문을 보내 자료 습득 경위를 소명하라고 위협하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인 시민 참정권에 대한 모독이다"고 날을 세웠다.

또 시민모임은 "제보된 보고서는 감사현장에 함께 있던 시민감사관이 작성한 것이다. 보고서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뿐 아니라, 감사실 조사관들의 상식 밖 행태와 나태, 감사현장 부조리를 발견하고도 무덤덤한 감사기관의 부조리함도 함께 담겨 있다"고 밝히며 "감사실이 사립유치원의 부조리를 바로 잡는 것 보다 감사실의 부조리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시민단체를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끝으로 시민모임은 광주시 교육감의 사과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제보자 보호조치, 위반자의 징계를 촉구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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