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지급합니다"

송주현 기자 2023. 2. 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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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보상대상은 지역 내 멧돼지 또는 고라니로 인해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이며, 인당 치료비 최대 500만원(사망 시 1000만 원), 농가당 농작물 피해보상금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멧돼지, 고라니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피해보상을 신청해 달라"며 "피해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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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보상대상은 지역 내 멧돼지 또는 고라니로 인해 인명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이며, 인당 치료비 최대 500만원(사망 시 1000만 원), 농가당 농작물 피해보상금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총 피해 면적이 200㎡ 이하이거나 총 피해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408만8340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한 바 있다.

주로 멧돼지로부터 피해를 입었으며 찰과상, 타박상 등 인명 피해 신고 3건과 사과, 배 등 농작물 피해 신고 3건이 접수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멧돼지, 고라니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피해보상을 신청해 달라"며 "피해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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