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입학금 폐지···등록금 산입분은 소득 상관없이 국가장학금 지원
올해부터 대학 학부 입학금이 폐지되면서 등록금에 포함된 입학금 일부를 돌려받으려면 소득이나 성적에 상관없이 꼭 국가장학금을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2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은 신입생과 편입·재입학·복학생이며,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됐던 1차 신청기간을 놓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1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올해부터 전국 대학들이 학부 입학금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그간 산정기준이 모호하고 사용처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입학금은 2018년 교육부가 대학에 입학금 전면 폐지를 주문하면서 국공립대학부터 차례대로 사라져 올해 완전히 폐지됐다.
다만 입학금 중 실비용분(일반대 기준 2017년 입학금의 20%)을 신입생 등록금에 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대학들은 1학년 1학기 등록금에 입학금 일부를 포함시켰다. 이 비용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통해 정부에서 실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은 성적이나 소득 기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학자금 지원 9·10구간을 포함한 모든 신·편입생은 입학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당부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급한다. 소득과 재산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인 대학생이 지급 대상이며,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점 이상을 이수해 평균 B학점 이상을 받았어야 한다. 기초·차상위계층은 C학점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소득에 따라 등록금 전액부터 350만원까지 지원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다음 달 22일 오후 6시까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등 필요한 서류 제출을 마쳐야 한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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