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아파트 주차장 화재 출장세차업체 직원 등에 금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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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잘못으로 파기 이송된 충남 천안 아파트 주차장 가스 폭발 화재 책임자에 대한 재판이 2일 다시 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화재 원인 제공을 인정한다며 출장세차업체 직원 등 책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관할 위반을 이유로 파기 이송해 천안지원 단독 재판부에서 다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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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원에 금고 3년, 업체 대표 금고 2년 구형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법원의 잘못으로 파기 이송된 충남 천안 아파트 주차장 가스 폭발 화재 책임자에 대한 재판이 2일 다시 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화재 원인 제공을 인정한다며 출장세차업체 직원 등 책임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관할 위반을 이유로 파기 이송해 천안지원 단독 재판부에서 다시 진행하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이누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세차 업체 직원 A씨와 출장세차업체 대표 B씨에게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스팀 세차를 위해 방문한 천안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 불을 켜 LP가스를 폭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스 폭발로 주차장 내부에 있던 차량 677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40여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A씨의 변호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스 누출을 예측하지 못했고, 화재로 전신화상을 입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B씨의 변호인은 "A씨가 스팀세차 차량을 관리해왔고, 평소 직원들에게 가스 누출 여부 등에 대해서 주의를 줬다"며 "직원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등을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화재감지기 경보를 임의로 중지해 초동 조치를 지연시킨 혐의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씨, 주택관리업체도 함께 기소됐다.
C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소방 관계인이 아닌 관리업체의 종업원"이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주택관리업체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지만 C씨의 위반 행위에 대해 관리업체로서 게을리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C씨와 주택관리업체의 경우 증인을 요청해 다음 기일에 증인 심문을 할 예정이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부 서전교)는 A씨에게 금고 1년 6월, B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주택관리업체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법원조직법 32조에 근거한 합의부의 심판권과 관련 1심이 관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파기하고 단독 재판부로 이송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등 혐의는 양형 기준이 7년 이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고, 이는 단독판사가 심의해야할 사항"이라며 "재판부의 관할 위반이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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