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배상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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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작업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 씨가 국가와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홍 씨는 이듬해 3월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과 검사, 국가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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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작업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홍가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 씨가 국가와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홍 씨는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권력의 수사 미진이나 과오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 잘못한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 2014년 4월 민간잠수사 자격으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해경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홍 씨는 이듬해 3월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과 검사, 국가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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