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한다고?

최예린 2023. 2. 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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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가 제정 1년여 만에 존폐 갈림길에 섰다.

대전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폐지되면 조례를 근거로 하는 위원회도 사라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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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본회의 모습.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가 제정 1년여 만에 존폐 갈림길에 섰다.

대전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오는 8일 열리는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가 이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한영 대전시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교육 과정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기본법 2조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이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으로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육이념을 규정한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2015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세종·충북·충남 등 지자체에서 제정됐고, 대전에는 2021년 12월 제정돼 공포됐다. ‘교육감이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교육 과정과 연계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사업 등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대전시교육청은 이 조례에 따라 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계획과 정책을 심의해왔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폐지되면 조례를 근거로 하는 위원회도 사라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만들 당시에도 논란이 됐다. 일부 시민들과 보수 시민단체가 집회까지 열며 조례 제정 반대 목소리를 냈다. 좌편향 이념 조례라는 이유였는데, 특히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교육 내용으로 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결국 1년여 만에 조례 폐지가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시민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의 특성상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시행령·규칙 등이 있고, 지자체의 자율성과 법률의 보완을 위해 자치법규로서 조례가 있는 것”이라며 “기본법이 있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폐지하겠다는 이야기는 국회가 있으니까 시의회는 폐지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역시 성명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해당 조례의 실효성과 교육적 효과를 평가할 시간조차 없었다”며 “대전시의회는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을 멋대로 왜곡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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