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좁은데 주차장 한 칸 다 차지한 오토바이···"이해된다" 이유가?

정미경 인턴기자 2023. 2. 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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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륜차와 자동차 간 주차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오토바이 주차 분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A씨는 "오토바이도 이륜 '차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차칸에 주차가 가능한 것은 당연히 알고 있다"면서 "주차 자리가 항상 부족한 우리 아파트에서 누가 봐도 조그마한 오토바이가 주차칸을 차지하는 게 비효율적이라 생각해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오토바이를 주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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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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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아파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륜차와 자동차 간 주차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오토바이 주차 분쟁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춘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모임 카페에는 ‘주차하신 거 이해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주차칸 한 칸을 차지한 오토바이 사진이 첨부돼 있었다.

이 오토바이 전면에는 글자가 빼곡하게 들어찬 A4 용지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작성한 것이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평소 정식 주차 칸이 아닌 주차장 구석에 주차했다.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도 썼다.

그러나 입주민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매너 주차’ 스티커를 지속적으로 붙였고, 참다못한 그가 주차칸에 주차한 것이다.

A씨는 “오토바이도 이륜 ‘차량’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주차칸에 주차가 가능한 것은 당연히 알고 있다”면서 “주차 자리가 항상 부족한 우리 아파트에서 누가 봐도 조그마한 오토바이가 주차칸을 차지하는 게 비효율적이라 생각해 보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오토바이를 주차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너 주차 스티커가 지속적으로 붙어서 정석대로 주차칸에 주차한다.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스티커를 붙이신 분이 융통성 있게 주차하는 게 괜찮다고 하면 다시 이전처럼 주차하겠다”고 적었다.

네티즌들은 "괜히 시비 걸어서 주차 칸 하나 사라졌다", "개인이 매너 주차 스티커를 막 붙여도 되는거냐", "주차비 내고 있으면 한자리 차지해도 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차장법은 일반주차시설 이용이 가능한 '자동차' 범위에 이륜차를 포함하고 있어 오토바이 주차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관리된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로 분류돼 공동주택법을 적용받는다. 공동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내 주차 관리는 입주민 회의를 거쳐 결정된 관리규약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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