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멧돼지로 오해해 총 쏜 엽사 항소심도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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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해 총을 쏴 숨지게 한 엽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은평구 구기터널 근처에서 차를 세우고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하고 엽총 3발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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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해 총을 쏴 숨지게 한 엽사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통행이 빈번한 도로와 맞닿아 있어 밤에도 사람이 지나다닐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며 A 씨에게 주의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1심 판결 뒤 유족에게 5천만 원을 공탁한 부분 등을 참작해 1심보다 형을 감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고형을 받은 경우 교정시설에 구금되기는 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은평구 구기터널 근처에서 차를 세우고 소변을 보던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하고 엽총 3발을 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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