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방치돼 숨진 2살 아이…엄마 "돈 벌러 외출"

김덕현 기자 2023. 2. 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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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오늘(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24살 A 씨는 "아들만 두고 왜 집을 비웠느냐"는 수사관 질문에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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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오늘(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24살 A 씨는 "아들만 두고 왜 집을 비웠느냐"는 수사관 질문에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며칠 모텔에서 잠을 자면서 인천 검단오류역 인근에서 일했다"며 "처음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며 "집을 나갈 때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놨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실제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가지 못했는지 확인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쯤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2살 배기 아들 B 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쯤 집에서 나가 이날 새벽 2시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B 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A 씨는 새벽 3시 38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군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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