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간 방치돼 숨진 2살 아이…엄마 "돈 벌러 외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오늘(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24살 A 씨는 "아들만 두고 왜 집을 비웠느냐"는 수사관 질문에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경찰 조사에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오늘(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된 24살 A 씨는 "아들만 두고 왜 집을 비웠느냐"는 수사관 질문에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며칠 모텔에서 잠을 자면서 인천 검단오류역 인근에서 일했다"며 "처음부터 집에 들어가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며 "집을 나갈 때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놨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실제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가지 못했는지 확인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방침입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쯤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늘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2살 배기 아들 B 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쯤 집에서 나가 이날 새벽 2시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B 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A 씨는 새벽 3시 38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군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외도 의혹' 서주원 “부끄럽지 않아, 아옳이 소장도 안 왔다”
- 대법, '안대 착용 정경심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 원 확정
- “유연근무제, 야근 싫어서 일찍 출근…뜻밖의 사내 논란”
- 집에 혼자 둔 2살 아들 사망…사흘 만에 나타난 엄마 체포
- 고속도로 음주 사고 내고 도주한 20대 구속…동승 경찰관은 사망
- 설날 어머니 살해한 아들…“숨 안 쉰다” 태연한 신고
- 래퍼 나플라, 브로커와 짜고 병역 회피 시도 의혹
- “보일러 이렇게 했더니 난방비 폭탄 피했네요, 공유해요”
- “'욱했다'며 떠든 학생 코뼈 부러뜨린 강사…보고도 방치”
- 집 비운 새 '수도비 650만 원 폭탄'…물 1,108톤 샌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