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돌린 공금 115억원, 주식투자로 날려...구청 공무원에 내려진 판결은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2. 2. 15:09
대법원, 원심판결 징역 10년 확정
돌려놓은 38억 뺀 76.9억 추징
돌려놓은 38억 뺀 76.9억 추징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76억910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청에 입금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횡령액 중 38억원을 돌려놨다. 하지만 나머지 돈은 대부분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심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76억91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 역시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선고하자 상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김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대리 레깅스 입고 출근했네”…“부장님 참, 이걸 모르시네” - 매일경제
- “신라면보다 인기라고?”…20일 만에 50만개 팔린 이 라면 - 매일경제
- 1분마다 3.5개씩 팔린 빵...10년간 한국인 입맛 홀렸다 - 매일경제
- “금리 1% 그냥 날렸다”…직장인, 2년 이상 장기예금 ‘갈아타기’ 러시 - 매일경제
- “연예인 건물도 안팔려요”…고금리 충격에 최악의 거래절벽 [매부리레터] - 매일경제
- “열에 아홉은 성관계 학생 커플”…서울시 ‘룸카페’ 특별단속 - 매일경제
- “그돈에 왜 벤츠 대신 그랜저”…비싸도 대박, 다시 ‘성공신화’ 쓴다 [왜몰랐을카] - 매일경
- “주식 팔아라” 외치던 美 투자 귀재…갑자기 계정 삭제 왜? - 매일경제
- “美베이비스텝 최고 수혜주는”…주식 초고수 매수 몰린 이 종목 - 매일경제
- 러시아 최대 스포츠 신문 “안현수, 다시 돌아오길”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