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행정용 현수막 총량제' 도입…건당 10개 이내로 제한

김인유 2023. 2. 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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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는 불필요한 현수막 설치를 줄이기 위해 '행정용 현수막 총량제'를 도입,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시청, 동행정복지센터, 소방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내 행정 및 사법기관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현수막 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의례적인 현수막 발생을 억제하겠다"며 "관내에 설치되는 현수막 수량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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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경찰서·소방서·교육지원청·동행정복지센터 대상

(광명=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광명시는 불필요한 현수막 설치를 줄이기 위해 '행정용 현수막 총량제'를 도입, 지난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광명시청사 [광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상은 시청, 동행정복지센터, 소방서,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내 행정 및 사법기관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이다.

이들 기관에서는 지정된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으나 간혹 도로변 가로수 등에 불법 설치하거나 지나치게 많이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 해당 기관이 건당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수량을 10개 이내로 제한했다.

광명시 현수막 단속반이 10개를 초과하는 현수막을 발견하면 즉시 철거하고 추후 게시 수량을 제한하는 페널티를 부과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관계 기관에 공문을 보내 현수막 총량제 시행에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총량제 시행과 함께 행정용 게시대를 올해 연말까지 135개 추가로 설치해 총 306개로 늘릴 계획이다.

앞서 시는 정당용 현수막을 위한 게시대도 관내 8곳에 새로 설치했다.

광명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정해진 장소에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한 지 14일이 지나도록 철거하지 않은 현수막 1만3천511장(정당용 2천151장, 행정용 1천426장, 상업용 9천934장)을 철거하고 779장에 대해 총 9천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현수막 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의례적인 현수막 발생을 억제하겠다"며 "관내에 설치되는 현수막 수량을 줄여 탄소중립 실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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