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법정구속(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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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5)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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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5)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유진)는 2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0년 10월31일 검찰에 체포돼 구속된 뒤 171일 간 수감생활을 한 정 전 의원은 보석으로 풀려난 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가 이날 실형을 선고해 보석이 취소됐고, 정 전 의원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000만원을 수수하고도 검찰에 출석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초범이고, 오랜기간 공직생활을 했지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비공식 선거운동원의 명함비(127만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선 그해 3월 회계책임자 A씨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자신의 수행기사를 통해 선거운동원에게 K7 승용차 렌트비를 매월 65만원씩, 총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를 받았다.
같은해 2월 수행기사와 짜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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